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총정리

구직 보험금 구직참여 공감 방법 총정리

오늘은 고용보험 구직 수당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서 재참여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재참여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면서 또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 대한 부분 링크와 하단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공감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관련해서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참여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증명서 등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참여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연관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사업개시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창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혹은 임대 계약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수사 참여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참여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무조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실업공감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활동 50 감액됩니다.

구직 수당 반복 수급자

확실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참여 활동은 2차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입사 지원 활동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 4차부터는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봉사활동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되는 취업 특강 등 프로그램도 공감 횟수가 제한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 수당 수급액은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 25, 5번째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 보험금 월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보험금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지급 기간 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재참여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후부터 재취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수당 청구서 필요 문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금지 교사나 통화 상담사,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여럿에서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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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수급자가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현실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사업개시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질문 새로 창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혹은 임대 계약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수사 참여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참여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무조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실업공감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활동 50 감액됩니다.

구직 수당 반복 수급자

확실하게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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