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도자 부담 과연 득일까 (ft 손피 2차양도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도자 부담 과연 득일까 (ft 손피 2차양도세)

요즘 분양권 전매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인원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분양권이 시장에 많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니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31일 이후에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었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최대 77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약통장으로 어렵게 분양권에 당첨된 분들이 분양권을 매도할때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분양권 재테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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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누가 내는 게 득일까?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누가 내는 게 득일까?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사진입니다. 모 지자체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손피를 요구출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자료입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계약인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전체 양도세를 고급형 가액에 포함시켜 실거래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세금을 대납하는 행위가 조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던 분들에겐 오히려 정부에서도 매수자 양도세 부담을 정식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가를 허위로 낮추는 다운거래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까지 실거래가로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는 게 보편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양도세 매도자 부담 시

매도자 희망 손피 1000만 원을 맞추려면 분양권 전매가 43,478,000원 양도소득세77 33,478,000원 43,478,00033,478,00010,000,000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77의 세금을 내고 23의 차액으로만 1000만 원을 남겨야 하니까 전매가 X0.2310,000,000원의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

수많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최대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 후 아파트 건설기간으로 인해 입주까지 2년3년 정도 기간 걸린다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아파트 건설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분양권 전매기간 최대인 3년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수많은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사업, 근무,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혼, 해외이주 등 해당 주택을 분양받는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관된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일지라도 거래되는 가격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기간에 부득정 사유로 인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음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시

매도자 희망 손피 1000만 원을 맞추려면 고급형 10,000,000원 1차 양도세77 5,775,000원 2차 양도세77 4,446,750원 분양권 전매가 20,221,750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즉, 매도인에게 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차 양도세와 2차 양도세를 부담해도 전체 분양권 구입 비용은 약 23,256,25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계산 때문에 매도자가 손피를 희망하는 매물을 사고 싶을 때는 매수자도 양도세 대납을 망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는 무한 과세하지 않고 2차 양도세까지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웃픈? 상황일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시장에서 손피를 희망하는 매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누가 양도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누가 내는 게

요즘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사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매도자 부담 시

매도자 희망 손피 1000만 원을 맞추려면 분양권 전매가 43,478,000원 양도소득세77 33,478,000원 43,478,00033,478,00010,000,000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

수많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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