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등 미리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논의 현황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의미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보힘든 바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총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 지방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비율을 4.7%로 설정하여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을 321,950원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단독 가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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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2023년 현 정부에서는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시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야하는 입장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가속하는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며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

단독 가구 : 32만 3,180 원 부부 가구 : 51만 7,080 원 2023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원대로 전년도 대비하여 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하락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5%가 인상이 되었는데, 딱 물가가 오른 만큼 올려준 듯합니다.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만약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월 202만원 이하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 만 원 , 부부가구 323 만 2,000 원 으로 , 2022 년 대비 22 만 원 (독립주택 기준 ) 인상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가능 노인 독립주택 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 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 만 원을 초과 하여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 들도 2023 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 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떠한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옛날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옛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하락 상승률, 기초연금 보수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운 곳에서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경우 (1인가구기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하여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소와 관계없이 국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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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지사에서 직접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중증 장애인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청 하는 방안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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