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험 분할요청 조건, 신청방법, 사망 후 어떻게
선한영향력?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아니면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그 연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및 만 60세 이상의 부모의 순서대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은 남은 삶 동안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이 직접적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커뮤니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많게 내는 사람보다.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이유는 국가가 직접적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가 절반인 4.5%를 지불하게 되어있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비용의 절반인 4.5%만 부담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9%).
국가는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을 돌려줄 때에는 소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지연 금액과 추후 납부 제도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연금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진 것을 갚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단, 소득액이 있지만 연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과된 연금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으로 남고, 이대로 3년이 계속되면 연체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피할 수 없는 개혁
지금은 혜택이 넉넉한 국민연금이지만 3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지출해야 하는 젊은 층의 근로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들에 비축되는 연금의 양은 재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고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모두가 원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액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임의가입 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체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만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가입 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즉 9만 원부터 국민연금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부의 경우 그 100만 원으로 아껴서 생활해야지… 가 아니라 부인의 경우도 임의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만 60세를 넘었을 때 100% 금액을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하나씩 50%씩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어버이의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30%만 받을 수 있고, 안 받고 있는 분은 5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 노령연금 받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안 받고 있는 한 분은 자녀와 배우자의 유족연금 2가지를 모두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자녀와 배우자의 것을 비율 100%와 30%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령액이 가장 큰 것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반발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님 둘 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 이 때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하나하나씩 30%씩 나누어 받는다. 이렇게 받다가 부모님 한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한분은 배우자 관계없이 본인의 노령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 30%를 변동없이 받게 됩니다.
1 thought on “이혼 보험 분할요청 조건, 신청방법, 사망 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