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입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연말정산] 수입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때는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네요. 매년 해도 매년 익숙해지지 않고, 매년 손해 보는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고,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좋을지가 매년 골치가 아프죠.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급하는맞벌이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이것도 매년 어떠하게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가 운 좋게 딱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몰라, 몰라 하면서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곤했죠.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면서 단계적으로해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하면 다음엔 잘 할 수 있겠죠~ 요즘이 연말정산 시즌이라 아래와 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로 가면 되고, 맞벌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려면 가운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갑니다.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한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수정 방안1~4번까지 동일하게 진행 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 반영하기 기부금 수정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눌러 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이월분 조회를 통해 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클릭해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반영하기를 클릭해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문서를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며나면, 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식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자료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금공제 인증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금공제 신청서 및 증명문서를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교통수단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불 혹은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등등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계약내용을 직접적으로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ㆍ세금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등 맞벌이 부부가 신경 쓸 사항

인터넷을 찾아보면 확실히 정리 된 자료들이 많으니 조금만 찾아봐주시면될 것 같은데,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더 신경 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챙겨 볼 사항이라면, 의료비에 대한 것인데, 의료비는 부부가 서로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꼭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만 의료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서로 의료비를 한 쪽, 즉, 연봉이 적은 쪽으로 보내야 공제 조건(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을 만족… 상황에 따라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도 하기 위해서는조건 다른 문서를참고하시고~~~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는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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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받는 배우가다.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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