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임 기준 및 구제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및 계산방법

부당해임 기준 및 구제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및 계산방법

생활경제&재테크 오늘도 또 세상에 궁금한 것이 많은 물음표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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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

알바생들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것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같다. 그래서 알바생도 일반 근로자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불만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이라 정경험한 해고인식 아니면 부경험한 해고인식 판결을 내린다. 먼저 부당해고인식 아닌지 판결이 나야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 예외사유

근로기준법은 한편 일정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지정해서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 셋째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고의 주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해고 차이

​해고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연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해고라고 해도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아니면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경험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의 경우 강제로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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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그런데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아주 세심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잘못 지식을 가진 상식이 하나 있었으나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입증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확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며 애매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해고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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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공정 해고 등 하면 근로자는 불공정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대처 신청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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