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도움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②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도움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②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통신판매업에 뛰어든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 해외구매 대행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잘하면 큰 수입을 맛볼 수 있지만, 세무적인 지식 없이 일을 하시면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매 대행업과 소매업의 차이 및 특징,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이란, 해외에서 파는 상품을 스스로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건값과 일정 수수료를 주고 대신 구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해외의 상품을 사서 배송시키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같이 해외 구매 대행업과 소매업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 정식의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될까요? 많으려나요?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세무 지식이 없어도 단순하게 장부를 작성가능하므로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임대수입이 7,500만 원이 넘는 인원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만일 귀속년도 간편장부가 작성되었다면, 간편장부에 항목별로 작성된 수입과 비용 등 기간별 합계표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대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가 다수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기술된 당해년도귀속년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또, 기장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하게 장부 작성= 세무사 없이 셀프로 장부 작성 가능 =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가능사업규모가 큰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회계 지식이 필요함 = 복식장부 작성 혼자 하기 힘듦= 종소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길 권장

사업소득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소득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 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로, 인건비 등의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마다. 기장의무가 변화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간편하게 구분해 보자면, 사업소득액이 많으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액이 적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기준은 돈을 얼마나 어느정도로 많이 버느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은 업종별7500만 3억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구분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아니면 간편 장부 사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본인의 사업자가 지난해 얼마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의 업종이 속한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업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나누는 사업소득의 기준, 즉 업종별 기준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만일 귀속년도 간편장부가 작성되었다면, 간편장부에 항목별로 작성된 수입과 비용 등 기간별 합계표를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소득 기장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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