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바뀌는 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정안 알아보기 (Feat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3년 변경하는 점 세금 면제 소득공제 세금공제 개정안 알아보기 (Feat 2024 연말정산)

현재 해 7월 2023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2023년 변경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세제개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알아두신다면 일찌감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태까지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세표준이 개정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세금공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일반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제율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현재 해 공개되었던 세제 개선안에 맞춰 확인해 봅니다. 여태까지 연말정산 후 환급은 커녕 되려 왕창 토해내게 만든 주범이라 할수 있는 과세표준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바꾼건 아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 연봉구간은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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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관광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아니면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아니면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지만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 5포인트 올랐어요.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금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times12에서 102만원600times17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인적공제메뉴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대상의 연수입 수입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 한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혈족 1촌 이내에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취약가구 장애, 경로우대만 지역 65세 이상, 한부모가구라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에 400만 원 한도 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 집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입 수입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만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이윤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달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수입 수입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신용카드 등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배우자, 자녀, 입양인,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피부양자가 활용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 표와 같이 배우자와 연수입 수입 100만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활용하는 금액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은 제외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개인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수입 수입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각 항목별 공제항목을 살펴보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입 수입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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