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다자녀, 출생, 나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다자녀, 출생, 나이)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2022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2022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2022 귀속)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지난해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현재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다가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파일을 하나하나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파일을 직접 제공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이와 같이 것들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점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예상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현재 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연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기타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보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치 당국이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주는것이 더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Q. 거주지가 별도의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사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예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매년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에 매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연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매년 공제금액)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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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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