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신청 조건, 방법, 혜택 등 청년주택의 새이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조건, 방법, 혜택 등 청년주택의 새이름

by. 별빛고민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주택의 새 이름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4월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변화시키고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청년안심주택의 대상자인지,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상세 혜택까지 한눈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주택의 새 이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남편과 아내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 및 민감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한 단지 내에는 각 임대세대가 혼합되지 않게 구성됩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다자녀들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 미성년을 양육하는 저수입 수익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거래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 태아를 포함하여 월평균 수입 수익 7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예치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4천만 원 이하1.0,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1.5, 6천만 원초관2.0 우대금리 적용단 최하락한 금리 1.0 미성년 자녀는 1자녀0.2, 2자녀0.3, 3자녀들 이상0.5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그 밖에도 주택도시 기금 운영기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3차, 2022년 10월

최신 청년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동일하며 신청 기간은 10월부터 시작되지만 각 지역 본부별로 세부적인 일정은 상이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신청하려는 지역에 맞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의 경우 13개 단지에 관해 3,966호가 모집됩니다. 주택형별, 모집호수, 세부 입주 자격 등 분명한 사항은 9월 29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는 해당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기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 과천지식정보타운 S7, 과천지식정보타운 S8, 의왕초평 A3, 화성비봉 A05 이렇게 5개 단지가 공급됩니다. 인천은 인천가정2 A1, 인천가정2 A3 2개 단지가 공급되며 강원도는 남원주역세권 A6 1개 단지가 공급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신 후 아래 주택찾기를 통해 자신이 신청할 지역을 선택, 해당 지역의 신청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확인 선택 및 하단에 주택찾기를 누르시면 지역마다의 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처럼 스마트 검색을 통해 지역 확인도 가능하지만, 상세 내용은 우측의 지도검색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더 분명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거래를 2년 단위로 2회 가능합니다. 즉, 자격사항 충족 시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 자격 충족 시 재거래를 2년 단위로 7회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40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이러한 것들을 둡니다.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1선호도 시중 시세 40로 임대증거금 100만 원, 23선호도 시중시세의 50 임대증거금 200만 원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외 핵심 청년 지원 경영관리 필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자신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대출원금 600만 원, 기업 부담금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니 이에 해당하는 청년 분들은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운용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열악한 대학생들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기숙사를 제공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거래 임대 주택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등 청년층의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거래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저렴한 조건에 임대 주택 사용이 가능하니 거주비 부담으로 불안 중이신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방법과 신청 필요조건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니, 무주택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경우 어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다자녀들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 미성년을 양육하는 저수입 수익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거래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거래를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예치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4천만 원 이하1.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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