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확장 개정)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확장 개정)

변경된 점 간병휴직 대상이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간호의 대상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아니면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아 한국교총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어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는 조부모, 손자녀까지 간병휴직 대상자가 증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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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휴직 사유

그 외 휴직 사유

공무원이 천재지변 아니면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전임기간 내 휴직,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 유학 아니면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휴직 및 2년 범위 내 연장 등 여러 사유로 인한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 휴직의 경우 2년 이내 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은 50%, 호봉은 100%가 인정되지만 해외동반 휴직은 급여, 근속, 호봉 모두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

일반 사기업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회사에서 하겠지만 한 번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업무 외 상병휴직 방법인데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은 개인적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 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원칙에 따라 무급이지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잘 얘기해서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요건 위 3가지 요건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없이 진단서에 휴식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간병휴직 구비 서류 4가지

1 휴직신청서 1부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2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3 가족관계등록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을 나타나야 함 4 그 외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병원의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진단서가 없는 경우 등등 간병이 필요합니다.는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는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와 같은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황장애로 인해 6개월간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와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한의원에서도 발급가능하고 일반 의원급 아니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관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리가 아프셔서 휴직하신 분들 중에는 한의원 진단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Q.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질병휴직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 안에 처리가 됩니다.

간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간병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이나 치료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병대상자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의 나이를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14살과 74.49살입니다. 남성은 평균 8년 이상 그리고 여성은 12년 이상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일본도 가족의 간병을 위해 일정 기간을 유급 휴직으로 보장하는 간병휴직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 준비 하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가사휴직이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간병은 모두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많은 제도의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외 휴직 사유

공무원이 천재지변 아니면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아니면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전임기간 내 휴직,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 유학 아니면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휴직 및 2년 범위 내 연장 등 여러 사유로 인한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외 상병휴직

일반 사기업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병휴직 구비 서류 4가지

1 휴직신청서 1부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 2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3 가족관계등록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을 나타나야 함 4 그 외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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