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필요 준비물, 서류(혼인신고하는방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필요 준비물, 서류(혼인신고하는방법)

기초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는 누구인지, 장인, 장보, 시부모, 계부, 계모, 계자녀 등도 부양의무자인지,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방법,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 이유,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부양의무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의료급여수급자를 신청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부양의무자 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가족 중 누군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부양의무자 연관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해야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병의원비 등을 도와주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히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하며,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생활비 현금지원, 의료급여병원비 감면, 주거급여전월세비 일부 현금지원, 교육급여학비 지원 라는 최대 4가지의 법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을 받을지는 신청하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는데 그냥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면 안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에 결정내리는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죽은 경우, 시부모 혹은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수급자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수급자의 자녀가 죽은 경우 며느리, 사위 수급자의 부모가 죽은 경우 계부, 계모 자녀, 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사위, 계부모 외국인인 며느리, 사위 기초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데, 이 중 일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 혹은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능 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확실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조사는 완전 폐지되었으므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구원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혹시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조사는 일제히 이루어지므로 부양의무자 서류까지 제시한 경우에 한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자격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당사자신고인

협의이혼에 의한 신고라면 반드시 부부 당사자 쌍방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의한 신고라면 부부 중 일방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지 주소를 적으면 되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국적이라면 등록기준지란에 해당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 거소신고번호 혹은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등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재산, 부채가 모두 조회되므로, 사실 소득재산신고서는 간단하게만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추후 조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통화를 위한 연락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사업하는 경우 상가보증금은 제대로 작성해야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신고서 작성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병의원비 등을 도와주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히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수급자의 배우자 죽은 경우, 시부모 혹은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수급자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수급자의 자녀가 죽은 경우 며느리, 사위 수급자의 부모가 죽은 경우 계부, 계모 자녀, 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사위, 계부모 외국인인 며느리, 사위 기초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데, 이 중 일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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