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인적공제 (다자녀, 출생, 나이)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2022 귀속)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이와 같이 것들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점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예상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입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현재 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연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기타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보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치 당국이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주는것이 더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Q. 거주지가 별도의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사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예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매년 수입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에 매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연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매년 공제금액)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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