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아니면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없어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합니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세밀히 기록하고, 기록이 어려울 경우 먼저 음성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합니다. 다쳤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등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때에는 발병 초기부터 객관적 서류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병원 전문의에게 산업재해 의심을 강력히 어필하고 병원기록 및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업무와 업무에 사용되는 약품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근골격계질병과 스트레스성 질병은 업무내용을 세세히 기록하고 어느정도 반복되는지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산다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지키고 있는 아동 아니면 장애인을 보육기관 아니면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 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아니면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줍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내용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업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굳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원에서 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보험급여 신청권자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지원 차원에서 대신 요청해 주는 것입니다. 요양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재해 경위 등을 작성하고, 치료받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대행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급속도로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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