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보건소 검사 절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보건소 검사 절차

보건증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제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제증명 종류는 총 9종이며, 그중에서도 본 포스팅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증명서 발급란이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해당 발급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수단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4가지 항목 중 기호에 맞게 클릭하시면 되고, 가장 간편하게는 핸드폰 본인확인으로서, 핸드폰만 있으면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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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사를 다시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재발급 비용은 보통 3,000원입니다. 재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셨다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촬영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장티푸스 검사 항문을 통한 검사 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메독, 에이즈, 임질 등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는 진단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인 병원 혹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경우 7,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일어나고 일반 병원의 경우 검사비용이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 받으신 것이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통해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비용 검사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최소한 한번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의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입장에서 유리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보건소에 방문하시고,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서하시기 전에 대기가 많습니다.면 미리 번호표를 뽑고 작성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번호표를 순서가 온다면 접수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은 20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에 방문하셨다고 바로 검사 후에 보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검사일로 부터 조금은 37일 정도 뒤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접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보건증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 보건소 내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받기 혹시 바쁜일이 있으셔서 다른분 대리인이 받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형식은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시는 ?

종사자 5인 미만인 업장에서 보건증 미발급자가 50이상인 경우 업주는 30만원, 해당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사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보건증 미발급자가 50이상인 경우 업주는 50만원, 해당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G헬스 홈페이지 접속 현재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G헬스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간결하게 본인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2곳 모두 어렵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봤던 G헬스를 기준으로 알려드려볼게요. 제증명발급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서 상단부분에 있는 민원서비스 혹은 하단에 있는 제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사를 다시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 번 발급 받으신 것이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건증 비용 검사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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