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바로가기 (3일 부터)

4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바로가기 (3일 부터)

실용적인 인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해제되고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정치권이 9월 29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지급액은 얼마파악 언제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상인 및 자영업자 등이 작은 상인 지원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작은 상인 자산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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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차감 기준


✔ 매출차감 기준

사업등록증 상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작은 상인 중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아니면 ’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판매 수입 차감 기준 기간을 개업일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과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분기 작은 상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적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적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분기 작은 상인 손실보상 보상액 규묘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회사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가격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한도 반영은 이러합니다.

작은 상인 손실보장 지원 한도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파악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당일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4분기 작은 상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안내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일일이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파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 이의 신청

작은 상인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서 산정 금액이나 그 외 불만인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명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는 작은 상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증명 및 희망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이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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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적인 생활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활기가 불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