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 #0593>4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바로가기 (3일 부터)
실용적인 인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해제되고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정치권이 9월 29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지급액은 얼마파악 언제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상인 및 자영업자 등이 작은 상인 지원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작은 상인 자산 지원 정책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한도 반영은 이러합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파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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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적인 생활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활기가 불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