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일정, 환급금 조회)
나는 올해 안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을 이용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설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 항목에서 종합소득과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옵니다. 처음 23년 5월 현재 작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중 빠진 항목이 있다면 정기신고를 눌러서 신고를 해야하고, 직전년도 과거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항목에 관하여 누락된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4. 급여 및 예상세액 바로 옆에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급여 및 소득과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6. 그밖의 소득공제 > 소용체크카드 +수정을 눌러서 상세파일을 모두 입력합니다. 7. 특별세액 공제 > 의료비 +수정을 누른다음 마찬가지로 상세파일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실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라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플러스로 발생하면 추가로 더 뱉어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모든걸 다. 통합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자
위의 일정대로 연말정산을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바로 환급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연초에 신청하지 못해 회사를 통하여 하고 싶지 않은 개인은 개인이 바로 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전자 점자 서비스 도입
장애인 분들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자 점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자 파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해서 점자 자료를 전자점자 정보단말기 내려받아 간소화 파일을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연말정산 편의성이 분명히 증대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는 항목
간소화서비스에서 뒤에 되지 않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병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 공제 연관 기록 주민 등록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서류(예를 들면 신생아 의료비) 아이들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호기구 및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이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의 세액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개인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빠르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 위에 올려드린 단어를 그대로 누르시면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연산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번째 오른칸을 보시면 이런게 나오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2. 2023년 자동계산으로 가서 우리는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3. 2021년도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에서 전자지갑만 생성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구시대적 유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적지않게 편해진걸 느낍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 유의할 점
가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안 공제사실을 입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절대로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허위안 기재할 경우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로 10%의 추가세금을 내야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하루에 0.025%씩의 이자를 내야한답니다. 특히 만약 기부금을 허위 신고한다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속기록 제출하는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 종합소득과세 -> 신고부속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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