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요건 계산 방법 편의점 알바, 일용직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요건 계산 방법 편의점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요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분들 이제 3분만 집중해서 글을 읽으면 아주쉽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요건 우리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마세요 크게 나누어 내가 월급제로 일하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주 평균 업무시간 x 계약서상 시급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예를들어 주 5일에 하루 8시간휴게시간을 뺀 시간 일하면 1주일에 40시간 평균 8시간입니다.

TIP 주휴수당에 최대로 적용가능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아니면 조퇴를 포함하며, 결근은 제외를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계산

2023년의 최저시급으로 확정 된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업무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올해보다. 내년의 최저 월급이 96,140원 인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도 별 최저임금과 인상율 및 인상액은 다음과 같으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와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규정 등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8시간 9,620원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알바,시간제,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8시간9,620원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18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 근무하는분들은 위 식으로 적용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을 곱한 값이 주어집니다. 근무 형태에는 차이가 없으며, 주휴일에 일하든 쉬든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하루치 평균 임금, 즉 일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과 휴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반적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당해 근로자 자신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2023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 14,430원이 됩니다.

단, 해당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전에 2,010,58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만 자신의 권리인 임금과 주휴수당을 올정의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노동법에 바탕으로 한 계약서를 쓰고 그에 맞는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만든 이유는 근로자분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서입니다. 얼마 전 주휴수당 폐지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월급은 약 34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아니면 조퇴를 포함하며, 결근은 제외를 규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2023년의 최저시급으로 확정 된 시급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업무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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