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급여액 확정 (323,180원)
2023년 역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상징적인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되는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두둔 목적으로 서로 차이나는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리고 22년도와 비교하여 아래 표에 작성했습니다. 지급액도 작년에 비해 약 1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토지, 금융부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2.4억 미만으로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재산이 1.7억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으나,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은 50%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점점 늘어나는 기초연금 접수 나이는?
기초연금 접수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요.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늦춰져 65세입니다. 정의롭게 정리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952년 과거 출생 : 60세부터 연금 접수 1953년 ~ 1956년생 :61세부터 연금 접수 1957년 ~ 60년생 : 62세부터 연금 접수 1961년 ~ 64년생 : 63세부터 연금 접수 1965년 ~ 68년생 : 64세부터 연금 접수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접수 현재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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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기업과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차이나는 보험료를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이 점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2023년 4대 보험료를 부담 인상 확정
역시나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예고한 것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신 5년간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더욱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납부하게 되는 요양보험요율 역시 같이 해마다 오르는데, 실제로 요양보험료를 인상이 무족하지 않게 올랐습니다. (은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욱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소득월액)이 21년 대비 22년 오른 경우라면 4월에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 변경과 함께 연말정산분 반영으로 보험료를 증가 7월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월액 기준 변경과 함께 상한액 조정 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증가 최근에 기초연금 더 내고, 더디게 받는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고용보험 역시 구직 수당 지급 인원의 증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구직 수당 지급액을 조결정하는 등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급여 인상액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