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부녀자 한부모 기준 알아보기

2022 연말정산 부녀자 한부모 기준 알아보기

13월의 임금 연초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다려지는 사람과 세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몰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변경하는 연말정산 내용,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절세등의 혜택을 챙기기 어려워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요구출하는 서류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주는 데로 세금을 납부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되겠죠? 이제 스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정해진 본인 소득에서 최대 어느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사망 시에는 본인인증이 안돼서 공제를 받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사망이 재적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단에는 위임장 서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의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공동의 취소신청을 통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이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가족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혼인출산입양

부양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동급 거주지 아닌 부양가족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면 또 제출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부양가족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사망

그럼 반대의 경우도 알아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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