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총정리(발행방법, 의무발행대상, 발급 및 전송기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총정리(발행방법, 의무발행대상, 발급 및 전송기한, 가산세)

생활정보사업 전자세금계산서는 증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연관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증빙자료로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분류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히 최근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은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 합니다. 1.1 법인 2011년 1월 이후부터 법인으로 신고된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본점 혹은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란 본점 혹은 주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혹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설립 시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분류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무한정적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정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조건없이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아래 좀 더 철저히 적어두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인터넷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국가 숙제 지원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간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조건없이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재화의 공급이 3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는 조건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달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바로 그 직후 평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하면, 4월 1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수신방법 차이

☑︎ 전자 세금계산서 – 전자로 발급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직접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여 수신합니다.

5. 전자 vs 종이 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차이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떼려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서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A씨가 P전자의 기술 고문으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면, 국적은 미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므로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무한정적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한정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1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후에 전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작성 일자를 변화시키고 싶으실 경우 금액 입력 부분 상단의 작성일자에서 이전 월의 임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으니 잘 확인 후 유의하시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그 주의 사항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본점 혹은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필요하지 않은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조건없이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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