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 조회방법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불한 진료비를 엄격한 검토 심사 후에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의 경우, 지난해 본인의 소득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방문 접수, 유선 접수, 팩스 접수, 우편 접수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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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상한제의 경우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같인 요양기관에서 연마다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올해 2023년도 최고 상한액 금액은 780만원입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시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는 본인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모두 납부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 텐데, 이같은 경우애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마다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해 8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이죠.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대부분이 원래 지불해야만 되는 금액보다.

환급 방식

이런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법 총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사후급여 방식으로 받는 환급금은 건강보험 공단이 보험 대상자에게 지급해주는 겁니다. 최근 동안 제가 간단히 참여한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후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신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모두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사이트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탭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안내문을 받았을시 우편, 전화, 방문등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 통장 및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공단 지사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환급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송급 받게 되며, 환급금 신청기간 시효는 3년입니다. 본인명의 신청 및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군입대, 출국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할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진단서 및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이 아닌 공단 지사 방문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하시게 될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외 가족 혹은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가입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애깅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촤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모두 납부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방식

이런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법 총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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