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범위 재산 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의 범위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이번에는 소위 언급하는 유명 고위공직자들 중 재산순위가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어떤정도로 되고 또 구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28일 고위공직자 재산오픈 창구를 일원화하는 공직윤리제도 관련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각 지차체나 국가기관이 관보나 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이라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날 재산오픈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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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해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상의 한계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대상은 보통의 2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1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만 대상입니다. 보통 해마다 3월 중에 공개되며 관보등에 기재되며 우리들은 뉴스로 해당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재산오픈 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소명데이터를 함께 첨부합니다. 재산심사는 재산등록사항과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합니다.

재산오픈 대상자는 재산오픈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비오픈 대상자는 연중심사를 하나 보통 9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합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직계 존비속도 등록의무이나 예외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나 타인부양의 경우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연관된 권리, 동산 등이 있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변동신고시 등록재산의 가액 기준시점은 해마다 12.31.입니다.

최초신고 시에는 임용이나 승진된 날의 기준가액을 등록합니다.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최초신고에는 신규, 승진이 있으며 변동신고에는 정기,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 시 최초로 재산등록을 하고 해마다 정기변동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재산신고는 퇴직, 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최초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변동신고는 해마다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절차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절차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과정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과 고지거부 허가신청은 필수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중팔구 등록의무 공무원들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및 가족들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중팔구 사람들이 본인의 재산도 제대로 알 수 부재할 때 가족들의 재산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는 각 금융사에서, 토지정보는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로터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된 자료는 공직윤리시스템 내에 자동으로 현출 되며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오픈 내용 2023월 기준

2023년 3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18개 부처 장관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인사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재산의 금액은 264억여원이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 2필지와 노현동의 연립주택, 대치동의 상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의 부동산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3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및 김은혜 수석의 뒤를 이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137억여 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대구 중구의 상가 등을 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등록 시기

재산등록은 최초신고와 변동신고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오픈 및 심사

재산공개는 공무원 재산등록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재산

등록대상 재산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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