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지급동의란 사용방법
언니돈벌이/재테크 연말정산 관련기간은 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르니 각 기업 게시판을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희망 근로자 명단 등록 : 1월 14일 (금)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 (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방법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주의사항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의 경우, 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제공 역시 일반 절차와 같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 ( 1월 14일까지)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명단등록 (1월 14일까지)회사가 국세청으로 ”일괄제공 명단 등록”을 합니다. 근로자검증 (12월 1일 ~ 1월 19일)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를 합니다.
일괄제공 (1월 21일 ~ 3월 10일)국세청이 회사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설정방법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이럴경우스스로가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는 중이라서 1/18일이 넘어서야 공제신고서 자체를 전산으로 쓰는기능이 오픈되나 봅니다. 그때까지는 국세청이 기본제공하는 자료 외의 영수증들을 발급받으러 다니셔야 겠습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절차 오늘은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 네이버 인증서 발급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인증서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어플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즉각적으로네이버 인증서 발급받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이를 통하여서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핸드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자본추가하기 (기부금 자본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은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자료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이 내용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편집하는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정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0부양가족 자료제공 찬성절차 및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조금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기타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다채로운 인증절차 중에서 저는 휴대전화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어른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까다롭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 및 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링크에 점속하여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할 있습니다. 신고기간 및 환급기간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다음년도 5월 1일 ~ 5월31일 동안 신고하여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2달 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급 세금이 있을 경우엔 5월에 신고할 경우 6월 말까지 세금 환급이 완료되고, 5월 이후 신고한 경우신고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세금 환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절차 그리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종합소득세금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 세금 납부하기를 눌러 신고 후 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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