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재신청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뜻

실업급여 재수급 재신청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뜻

생활인포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률 수당 수급액이 기존 연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경우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미수급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21년 초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7월에 제도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사항은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 취업과 구직 급여 수급을 반복하여 과다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일부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실업률 수당 반복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내용입니다.


imgCaption0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란

고용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상이 필요한데 본인이 가장 결과적 근무한 날로부터 18개월 기존 근무한 모든 기록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여러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했다. 이 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이직증명서 모든 사업장이 다. 필요한지 궁금할 텐데 결론은 아닙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담당자가 조회해 보고 알아서 산정합니다. 이 말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사 퇴사를 반복해도 결과적 회사 이직확인서만 넘어가면 되며 입사 퇴사 처리 기간을 결과적 퇴사일 기준으로 기존 기록을 모두 조회하니 알아두기 바란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결과적 퇴사 처리 기존 18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게 된 상황에 지급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우실무상 회사의 경영 관련 사유를 특히 그 이유로 하며, 회사는 피 보험 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 코드를 23으로 기입함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될 자에게 근로자의 배려 차원에서 해고하는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여 권고사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 잇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우는 실업률 수당 부정 수급의 무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의 뜻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산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와 관련 없이 해당월의 모든 일수를 나타낸다. ex. 1월은 31일 2월 28일~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달의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만 계산해야 합니다. ex. 일주일 (7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주 5일(월~금)의 근로를 하고 있으면 주 5일+1일=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회사원들이 보통 근무하게 되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는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고 볼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격 2유형

상위의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령 15세 ~ 69세)의 경우 구직활약 시 일어나는 비용 일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 (18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또는,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인원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안정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번 구직촉진수당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월 소득이 243만 8천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률 수당 수령액 알아보기

1일 지급 최대 상한 금액은 66,000원으로 월 180만원정도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월 165만원정도 됩니다. 자신의 수급 예상액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사 포탈에서 실업률 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해도 되고, 고용보험에서 모의 계산기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수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필연적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