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세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며 필요한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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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취득세율 개정 첫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취득세율 개정 첫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지난해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내용에 취득세율 감면내용이 획기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포인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를 모두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었던 혜택인데 요즘 개정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구매자의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독립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첫주택 구매를 지희망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의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편됐습니다. 더 분명한 취득세율 부과기준을 확인해보면, 주택매매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산다는 국민은 취득세 100 모두 면제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획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해마다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이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혹은 부동산 기대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죽은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개시일이 2018년 2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8년 8월 31일 까지. 이같은 경우애 , 납세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면야 9월 이내에 합니다. 신고.납부는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상속세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그 세액을 2회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일시적 2주택 이론시험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 율 13 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 이 하 종전주택등이라 함 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같이 사유로 다른 1주택 신규주택 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신규주택 을 말합니다.

한편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과 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관계에서,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 입주권주택분양권인 경우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등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7월 취득세율 개정 첫주택 구매 취득세

지난해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내용에 취득세율 감면내용이 획기적으로 추가됐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죽은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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