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16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항목(건전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및 중대재해벌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보건 연관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윤리 최근 동안 개정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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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의도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미심쩍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합니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의도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미심쩍은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혹은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 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보고 방법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증원 혹은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보건관리자 선임 파일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윤리 제1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있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에 따른 기본 모형에 의하여 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혹은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총체적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쉽게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윤리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직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의도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안전보건표지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미심쩍은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혹은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 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보고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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