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2000만원,1000만원,336만원

배당금 건강보험료 기준 2000만원,1000만원,336만원

연금이야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향후 인상 계획feat.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는 은퇴자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현금이 전부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보유세는 1년에 납부하는 횟수가 적어 그 때만 넘어가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자의 리스크는 자녀와 세금이라고 봅니다.

은퇴를 했지만 자녀 결혼과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완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결국 대출을 받아 도와주는 경우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내야 하고, 여기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론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50 공제되므로 1,680만원의 절반인 840만원 금융소득 700만원 1540만원 에 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540만원 x 보험료율6.99 기존0원 월 8만 9,705원 위의 예시들은 오직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본 것인데요. 이곳에서 주택까지 갖고 있는 피부양자라면, 과세표준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위 예시들처럼 소득에 대한 건보료에, 주택에 대한 건보료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매달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위의 요금에서 2배, 3배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 활용
절세상품 활용

절세상품 활용

해당 상품으로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연마다 두 상품에 합산하여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그 중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IRP는 연마다 1,800만원 외에 퇴직금 수령도 가 능합니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상품의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 과세하여 종결합니다. 연금 수령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세액감면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마다 1,200 만원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상승이나 금융종합과세와는 상관없지만 종합소득 합산과세 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자유 인출계획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처음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처럼 소득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 조정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네이버 등에서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선택 3 서식자료실 클릭4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클릭, 첨부 문서 다운로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였으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에서 가장 헷갈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산 소득 연도`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변화 계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 씨는 현재 금융소득액이 연마다 9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씨는 현재 기준으로는 연마다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지역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336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면 900만 원에 대한 지역건보료를 부과해야만 하는데요.

2022년 지역건보료 계산 방안으로 계산해보시면 추가로 부과될 지역건보료는 약 5만 원입니다.

매월 5만 원은 연 60만 원을 뜻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기준을 낮추는 것은 2025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닌 분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연금소득, 금융자산 점유율 늘리기 소형차 변경 혹은 처분 1.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피부양자로 포함됩니다. 하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50 공제되므로 1,680만원의 절반인 840만원 금융소득 700만원 1540만원 에 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상품 활용

해당 상품으로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처음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처럼 소득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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