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혜택, 본인부담금 총정리

실제생활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게 되면, 큰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간병 등의 문제로 누구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점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의 부모 편찮으실 경우 큰 힘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연세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을 하기 힘든 노인분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를 지원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혹은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공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황을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양식입니다. 서식은 맨 아래부터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작성하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해섬나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없습니다.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 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신청자격을 인정받고 있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질병에 해당하지 않은경우 진찰료 등 실비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스스로가 부담해야하며 해당하는경우에도 검사비용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견과 심신상태,관절운동범위,운동상태 등에 대한 의견 작성란입니다. 발병일과 치료내용등에 관하여 작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은 세밀히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나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신규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또는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양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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