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2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2편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4시간 이상인 경우와 근로시간 도중에 이 두 가지입니다.


휴게시간 정의
휴게시간 정의

휴게시간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 시간을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으로 휴게 시간이란 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다시 근무할 수 있는 태세로 대기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고깃집에 손님이 없어 아르바이트가 의자에 앉아 쉬더라도,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휴게 시간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서 휴게 시간은 회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필요성이 없는 시간인데요. 따라서 4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휴게 시간까지 4시간 30분을 보냈더라도, 사업주는 4시간의 임금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용경우 및 신고는?
악용경우 및 신고는?

악용경우 및 신고는?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휴게시간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테면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사업장이 가장 바쁜 시간으로 지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시간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이라기보다는 대기 시간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 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현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죠. 만일 이러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 분할 제공, 식사시간, 분쟁 사례

휴게시간 분할 제공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기업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휴게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작업 능률 향상, 피로 해소 등의 취지로 실시된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 시간을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용경우 및 신고는?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휴게시간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게시간 분할 제공, 식사시간, 분쟁

휴게시간 분할 제공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기업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