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란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 수입 및 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수입 수입 필요조건 3,400만원 이하, 재산필요조건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조건을 보시면 대게 루즈하게 적용되고 있어, 피부양자로의 등록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번 변경은 소득액이 있는 피부양자를 어느정도 탈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되며, 재산요건은 3억 6천만원 이하로 훨씬 낮춰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수입 수입 2,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수입 수입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변경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7월 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필요조건 중 종합수입 수입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즉,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공적연금, 기타 소득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이죠.참고해서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수령액의 100%를 전부 반영합니다.

단, 보험료가 산정할 때는 총 수령액의 30%만 반영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은 2022년 7월부터는 이를 50%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게다가 재산필요조건 중 부동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하향됩니다.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이윤 금액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연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게다가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연 종합수입 수입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이와 비슷한 것들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기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하여 과거 및 22년 9월부터 개편된 자격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되어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페 표준화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 표준액

앞서 말씀 드렸던 소득요건, 재산필요조건 강화와 더불어 다음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수입 수입 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과세표준액 3억 6천 ~ 9억원을 보유할 경우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이 경우 물론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가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만큼, 공정성 면에서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시라면, 혹시 자기가 변경되는 기준에 해당되어 탈락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분통스러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란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의존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변경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022년 7월 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필요조건 중 종합수입 수입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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