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퇴직연금 중도인출)
1.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 확정 적립금 운영 실적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수준 변동 2. 확정기여형DC 회사가 퇴직금을 매해 정산해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 다짐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 변동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자체적으로 연금 적립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이전 퇴직연금의 단점 보완 정리하면, DB형은 은퇴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DC형은 매해 연봉의 12분의 1에서 운용수익으로 정해진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or 이직 시 의무적으로 DB, DC에서 적립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계좌가 없어도 계좌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로 옮긴 다음에 일시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고 70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익과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x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상승이 클 경우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 운영책임은 회사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 중도인출 불가능 여유자금 추가 납입 불가능 퇴직금 정산방법과 동일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 스스로가 직접 투자하려면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저축보단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됩니다. 퇴직 후 이 퇴직금을 지속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DC형으로 전환까지 되었다면, 이제 스스로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DC형으로 바꾸든 하자. 법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택 구입 아니면 보증금의 사유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를 꽤나 지출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는 자주보이는 일이 아니고, 천재지변 또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 중 80가 주택구입용도로 인출했다고 합니다.
IRP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는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참조하여 불가능해요. 하지만 연금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DB형이신 분들도 DC형이나 IRP로 이전하시고 중도인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2020.4.30일 기준으로 약간 변경이 되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래에 변경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인출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 글에 세세히 써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무주택자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의사항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DB형에서 DC로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에 따라 변경이 안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아니면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시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or 이직 시 의무적으로 DB, DC에서 적립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형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 운영책임은 회사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