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및 제출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및 제출서류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입니다. 또한 임대차거래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아니면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입니다.

전세와 월세 예치금을 위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아니면 확정직선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충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읍 아니면 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인 주택정착공간이 도시지역의 토지인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대처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자신이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 직장 근무기간에 연관된 공제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시키는 것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이직자들은 공백기의 지출계획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이 제공하는 항목 중에는 회사재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본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소득공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과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일을 제공한 기간에 사용된 비용만 공제가 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아래의 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충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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