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만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제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연관된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기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자 본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 시켜 줍니다. 배우자 또한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모두 소득금액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빼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수입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급속도로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일단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