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유해성 금지 성분 포함 새치 샴푸
최근에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고 하는 이른바 염색 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부분 염색이 아닌 종합적인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의성 때문에 이런 계획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직접 샵에 가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염색 샴푸 제품군에서 유전 독성 물질로 지정된 성분들이 나왔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나 한번 더 터진 거죠. 그렇다면 대체 유전독성이라는게 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유전독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술적인 정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금지 성분 목록
최근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5종류에 관련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위의 5가지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류는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참고해서 얼마 전에는 1,2,4THB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관련해서 로션 영구 염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 금지처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성분이 세포 유전물질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관 제품
현재까지 식약처는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관 기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 이 과정을 마쳐야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현재까지 유력한 바에 의하면 토니모리의 튠나인 염색 샴푸에 o아미노페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 의하면 제품 출판 당시에는 허가 성분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책을 논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모리 측 관계자는 올해 3월 염색샴푸 출판 당시에는 해당 성분o아미노페놀이 식약처 허가 성분이었다.
개정 고시안과 관련해 대책을 논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최근 식약처 사용 금지 목록 대상이 된 5개 성분은 염색샴푸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의 유해성 검증은
식약처의 판단에 관하여 모다. 모다. 측은 즉시 유해성 없음을 주장했고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식약처에 행정예고 재검토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가 권고를 받아들여 모다. 모다. 측에 향후 2년 6개월 내 식약처가 납득할 만한 신뢰성 데이터를 견주는 조건으로 판매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다모다측은 유해성이 없습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지금까지 외국의 사례와 임상결과 등을 통해 유해성이 없습니다.는 입장을 계속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자료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우선으로 식약처의 조사가 완료되면 전체 목록이 공개될 것이고, 그러면 저도 내용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염색 샴푸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혹시라도 어린 아그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성을 해주시고, 제품 성분표를 제대로 살펴보면서 위에 언급한 5가지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포함된 게 있다면야 즉각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 성분 목록
최근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5종류에 관련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관 제품
현재까지 식약처는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모다모다 샴푸의 유해성
식약처의 판단에 관하여 모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