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금공제 Best10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10

by. 꿈꾸는 시인 이전에 비해 요새 연말정산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했던 각종 서류들을 자동으로 취합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공제나 암치매중풍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등과 같이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best 10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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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어나는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급하여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년 사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에 납부했던 매년 본인부담금을 그 다음해인 8월에 최종 결산하여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부담금과 의료비 환급에서 많이 발생하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는 주로 개인부담 상환액 초과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호봉이 오르거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하고, 감소한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데요, 올해에는 1559만 명의 직장 가입자 중에서 급여가 오른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급여가 내려간 310만 명은 평균 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올라서 그런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4만 원이나 늘었고, 환급 금액은 1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부터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제출받아 건강보험료 처음 원천징수합니다. 그 후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전년도 급여 변동금액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현재부터 다음 연도까지의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구간이 변동되었거나 입원, 수술 등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거나 하면 추가 징수 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20~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이 864억 원이나 미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 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최근 5년치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위와 같은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다가올 연말정산은 혼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어나는 치료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년 건강보험료

호봉이 오르거나 상여금 등으로 급여가 상승하면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하고, 감소한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데요, 올해에는 1559만 명의 직장 가입자 중에서 급여가 오른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급여가 내려간 310만 명은 평균 8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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