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해마다 수급자격기준과 기초연금기준액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일반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마치고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연관 없이 생활이 까다로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 매월 25일에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단,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감액 대상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방식
2022년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월 최대 307,500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신분증과 연금받을 본인 명의 예금입출금 예금잔고 지원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함 만약 신청자가 자기가 아니라 자녀분이 대리로 신청해야 한다면 주거지가 같아야 가능하며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산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소득환산액의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내역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해당 소득환산액 계상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산정
먼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2023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연관 없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35로 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 매월 25일에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3,180원,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액 산정방식
2022년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월 최대 307,500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