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총정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번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합니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 토요일, 일요일 무려 4일간의 꿀맛같은 휴가를 마치고 현실에 돌아오니 새삼 현실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휴일은 달고, 출근은 쓰다고 했던가. 매일 출근하느라 쓴맛이 무뎌졌으나, 몇일간 단맛을 보고나니 쓴맞이 너무 극도로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간만에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고 나니 방전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역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1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lsquo;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rsquo;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휴일근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법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연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매번 5월 1일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일반 근로자 기준 출근 시 휴일근로가산임금 혹은 보상휴가 지급 의무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업무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혹은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통상 1인 업무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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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 사용 시 임금 지급 청구 방법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쓰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는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하지만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 역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법적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연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오랜 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확실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