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주의 사항 (Feat 평균 65 만원 환급 예상)
연말정산을 잘해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챙겨봅시다. 아래에 세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순서에 맞게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받는 월급이나 소득액이 있을 때 마다. 내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서 적게 낸 인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징수, 많이 낸 인원은 돌려받는환급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려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다정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전국민이 너무 주목을 많이 보입니다.
세금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세금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총급여 1억 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대로 유지가 됩니다.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득 세금 면제 확대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가 연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해외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던 내국인들 중 놀라운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청년의 경우 5년간 90를 연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보니 2020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연관 서비스업 등)에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 봐야할 것은 바로 세율입니다. 이 아이도 단어 그대로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과세표준의 낮고 높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일때는 세율이 6라서 세금을 72만원을 내다가, 1201만원이 되는 순간 전체 1201만원에서 15를 계산해 갑자기 18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특정기간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2월, 812월은 종전대로 변동없이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3월은 2배, 47월은 모든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조정되었는데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연관 이득 과세 제외
중소기업에 직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생겨나는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자금을 저리대출 혹은 무상으로 렌트 받음으로써 받는 이익은 연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세액공제여러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부분가 있는 근로자는 개인이 환급돈을 돌려 받는 것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동안 가능합니다. 23년 3월 11일부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챙겨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꼼꼼히 챙겨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받는게 좋겠죠? 혹시나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세금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특정기간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