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2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업무시간 포함여부 2편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4시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