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여러가지 우대혜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회, 3회차로 분할 지급하고,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으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제공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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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