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이번에는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앞두고,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세율, 납부기한 등 종합소득세(종소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인도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대부분의 설명을 대리해 주지만, 아르바이트, 투잡 하는 분,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해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능숙하게 신고를 하신 분들이 아닌 초보자라면 종합소득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1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검증 대상 사업자라면 6월30일가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삼아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금 납부를 8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세금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중소세의 계산방법
1)종합소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과세표준 x 세율 – 세금공제 = 납부세액 3)가산악지형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세액 종합소득세금 발산되는 과정은 위와 같으며 종합소득에는 앞에 언급한 모든 소득액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설명을 거쳐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바로 납부세액이 되는것이 아니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함께 적용된 뒤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해당되는 금액이 클경우 환급을 받을것이며, 그반대라면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혹은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세금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세율(2021년 귀속분)
아래는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금 세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3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무려 40%에 해당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42% 세율인데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소득자라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액 부담을 완화하시는 것이 많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누진 공제액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면, 세금 계산하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항목과 지출내역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셀프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바로 고용하기 불편하시다면 삼쩜삼 신고도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1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소세의 계산방법
1종합소득 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2)과세표준 x 세율 세금공제 = 납부세액 3)가산악지형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세액 종합소득세금 발산되는 과정은 위와 같으며 종합소득에는 앞에 언급한 모든 소득액이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