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징 환급 알아보기 건강보험료율은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징 환급 알아보기 건강보험료율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월에는 13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징 혹은 환급이 월급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는 22년도 총소득에 대하여 21년도 보다. 소득액이 증가했다면 추징을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중팔구 추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소득액이 얼마인지 회사가 나라에 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올해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계약연봉 12가 아니라 총 소득이라 과표추가나 상여금, 성과급 등 모두 포함된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월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되는 보수월액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각자 건강보험료 다르게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보험료를 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 등이 매번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세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는 이 점이 다릅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혹은 1회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어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진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집 관련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로 공무원과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부모님이나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일 미획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방법이 2023년 개정되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세요.초일취득자는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납부월수는 근무월수1이 됩니다. 퇴직 정산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근무월수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를 입력해 줍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직 rarr 근무월수 9개월2월10월 보수월액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줍니다.

산정보험료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근로자분 3.335을 곱해준 후 원단위는 절사 해줍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매번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지역보험료 조절 신청방법

지역보험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방문하여 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절 정산부과 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절 정산부과 취소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다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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