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1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더 줄어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급하는 게 바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죠. 맛집동일한 경우 매출이 많이 나오다가 단 1만 원이 줄었다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곳도 많지만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은 곳에서는 배달을 늦게 시작한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출이 19년 대비 약 1만 원 늘었다고 해서 못 받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고 하여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체험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연관된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손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부득정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가 올바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난 04월 01일부터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04월 19일인 오늘부터는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12월 부터 21년 02월에 개입한 일반업종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업종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관리 위기 업종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원 판매 수익 이하 04월 26일부터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에 속해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기업과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장,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을 첨부하시고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신청방법 포함

2020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된 사업체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조치가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과 같은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특수한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은 손해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번호, 통장, 통신기기 본인인증만 하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아래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기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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