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3 세액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과거에 개인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모의 연말정산을 돌려보니 이번에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그런데요 나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후에 연말에 최종 계산해서 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원래 내 돈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 정해놓은 정률을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따른 세금을 확실히 다시 계산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해줍니다.

내 기준 매달 월급에서 7%에서 7.5% 정도 떼어간다.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링크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링크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링크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도 되어 홈택스에서 조건을 넣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매달 과세 정률에 대한 건 80%, 100%, 120%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100%로 설정을 했다. ) – 120% : 매달 기본보다. 적지않게 공제하고 연말에 환급 – 100%(기본) : 보통 7%~7.5% 공제 – 80% : 매달 기본보다. 조금 공제하고 연말에 추가 납부. 위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매월 지출에 따라 선택할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그 외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그 외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그 외 공제

⭐ 소득과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소상인가된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대출 가능 금액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인가된 소득공제 : 총 월급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인가된 단체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계약자 변경이 요구하는 보험
계약자 변경이 요구하는 보험

계약자 변경이 요구하는 보험

①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요 자신이 계연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인가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② 자녀가 20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개념 없는 보험료 됩니다.

연말정산의 키포인트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최대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한 키포인트는 나의 세전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종합소득과세표준(정부에서 인결정하는 소득)을 적지않게 감소시키고 납부해야 하는 산출 세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항목과 금액을 증가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최대한 적지않게 받아야 환급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 일반 직장인이 각 항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만 잘해도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아이 사람들 공제 : 만 7세 ~ 20살 이하 자녀당 공제 – 연금저축, ISA 전환자금 공제 등 –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각 항목별 대상 금액과 규격의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정률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환급 금액에 공제 금액이 바로 반영이 되므로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나 미취학아동 사교육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거의 되지 않으므로 무요건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소중한 내 돈을 지켜내길 성심성의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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