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지역직장)

2021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지역직장)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직장가입자 외의 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취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입니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나 60시점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직장인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월 건보료가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자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가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산 비중을 줄이것은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1등상을 개편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게 1년의 급여가 활동 달라지지 않으니 월급에서 6.99%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산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전·월세)나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개편으로 ”재산과표 5000만원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빚 공제를 모두 받는 1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 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이익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지형 과세 표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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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입력을 해주시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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