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지역직장)
2021년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지역직장)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직장가입자 외의 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취재 등 특수 고용직, 은퇴자 등입니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나 60시점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도 직장인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월 건보료가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자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가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산 비중을 줄이것은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1등상을 개편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게 1년의 급여가 활동 달라지지 않으니 월급에서 6.99%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산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전·월세)나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개편으로 ”재산과표 5000만원 기본공제와 주택금융빚 공제를 모두 받는 1주택(재산과표 3억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 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이익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지형 과세 표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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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입력을 해주시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