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60기 경찰간부후보생선발 시험공고

2011년도 제60기 경찰간부후보생선발 시험공고

졸업하고 경위 임관시험 치르면 불공정이란 말은 없어진다. 법과대학은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돈 들여 사법시험 합격해서 입직했고,법학전문대학원도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돈 들여 변호사시험 치러서 입직하고,의과대학도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돈 들여 국가고시 치러서 의사되고,3군사관학교가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되면 거의 대부분이 병사와 함께 총 들고 일선에서 근무하는데,경찰대학은 세금으로 학습하고 졸업하면 자동 임관 되고, 병역도 면제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사법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시험 보고 변호사 혹은 사법부로도 진출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응시자격에서 살펴본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시 반드시 체네에 잔류하는 약물 검사TBPE를 실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은 신체·체력·적성 검사일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일 현장에서 불합격자를 통보합니다.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상 판정 보류를 받은 응시자는 신체체력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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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시험 방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 3차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2022년에 시행된 2023년도 제72기 선발시험에서는 필기시험과목의 변경이 있었고, 2023년에 시행되는 2024년도 제73기 시험부터는 체력검사 방식과 면접시험 검토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반영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병역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학력 조건

경찰대학 편입생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4년제 정규 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등 아래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점은 이수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며, 63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과 전적대학의 학칙에 따른 2학년 수료요건을 함께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적 대학의 2학년 4학기 수료 요건이 70학점인 경우 63학점만 이수한 응시자는 경찰대 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위 표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대학을 휴학 중이거나,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 군인, 직장인, 대학졸업자도 편입학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중인 군인 등은 최종 합격시 첫번째 등록한 후 개강하는 시점에 경찰대학 학칙에 따른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합격선

1차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5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5과목 총점의 6할400점 만점 중 2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필기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이 72명, 세무회계 분야가 10명, 사이버 분야가 10명인데요.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선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이 348.5점, 세무회계 분야가 295.5점, 사이버 분야가 324.0점이었습니다.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택과목별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응시자 주의 사항

2023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과 한국사 성적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데요.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시행되는 2023년 72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반해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시험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영어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발시험의 유효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 방법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조건

경찰대학 편입생은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4년제 정규 대학,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등 아래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1차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5과목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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