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야자와 아레카 야자 키우기와 구분법 에픽플랜츠

테이블 야자와 아레카 야자 키우기와 구분법 에픽플랜츠

저희 집 책상 야자입니다. 테이블에서 키울 수 있게 작게 자라는 야자라서 책상 야자라고 불러요.실제로 화분에서 키울 때는 많이 커봤자 50cm 정도까지 밖에 안 자란다고 해요 21년 5월 19일 첨 사온 날. 위 사진이랑 비교해보니 그래도 풍성하니 좀 컸네요매일 보니까 얘가 자라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더니 이 무슨 파피루스에 그려져 있는 고대 상형문자 같이 생긴 이 녀석이 새순입니다. 새순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줄기가 나오다가 점점 길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취학전 아동급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등록금,입학금,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수업료,체험학습비연 30만원,교복구입비중학생,고등학생 연 50만원이 해당되어 공제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명단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반양지도 좋고 반그늘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콩야자는 되도록이면 밝은 곳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주세요잎이 탈 수 있으니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구요간접광이 좋습니다 겉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물을 흠뻑 주세요.흙이 축축하도록 계속 유지하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그 보다. 더 적게 물을 주어야 해요.겨울에는 흙이 십중팔구 말라있을 때 충분히 물을 주세요. 홍콩야자는 15 25 사이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 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창가나 베란다. 같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주세요.대부분의 식물들이 통풍이 잘 되는 것을 만끽하는 것 같기는 해요에어컨이나 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손해 주세요건조하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는 식물에 좋지 않습니다. 홍콩야자는 높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감면 극대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웹홈페이지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세팅해 둔 것입니다. 1012월 사용금액을 예상액으로 했기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공제대학학비등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별세액감면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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