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포동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지급 | 온라인 | 대상 | 사용처 | 한도 20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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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 한도 대략 40만원

대략 70만원

대략 100만원

대략 130만원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용처

주거급여는 주택 임대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월세 생활을 하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주거에 대해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h2>
Q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